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7/2024 9:09:11 AM 복수 국적이 있으시면 한국 방문이 자유로와 좋은 반면 양쪽 국가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불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b**nna**** 님 답변 답변일 5/17/2024 5:36:31 AM 자주 방문하는 목적이면동포비자로도 충분합니다.한국에서 지하철 무료 탑승이나의료비 감면 같은 혜택을 보시려면 국적회복이 좋구요.다만 자녀들이미국 주요 정부기관에 근무하면기밀을 요하는 부서나 고위층엔부모의 국적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어느 변호사님 글을 읽은 적은 있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시민권 부모가 서류미비자 자녀 초청시 + 1 조회 1,096 공감 0 VA p**kmep**km**** 12/16/2024 1:20: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E2 Transfer 후 I94 기간 = 면허증 기간 + 1 조회 394 공감 0 GA C**ad**** 12/4/2024 7:11: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조회 2,971 공감 0 CA s**jdghk**** 11/18/2024 5:58: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