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주택명의가

지역Arizona 아이디g**gml6****
조회2,431 공감0 작성일7/9/2014 10:31:14 AM
부부 공동명의로 돼있는것과 배우자 혼자 돼있는것의 차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만약 배우자 혼자 남겨졌을때 자동적으로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권리가 있지 않나요?
혹시 상속세나 서류상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아시는 분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9/2014 5:39:47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Community Property State 의 경우, 결혼하고나서 생긴 재산은 개인 명의일지라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한경우, 부부와 자식들에게 재산이 나눠지게 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7/10/2014 10:35:21 AM
아무래도 부부간에는 상속이라는 개념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만일 나중에 있을줄 모르는 분쟁에 대비를 하시려면 차라리 가지고 계시는 재산등을 living trust를 설정 하셔서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인트 테넌트 관계가 설정이 안되어 있다면 나중에 자동으로 상대편 배우자에게 넘어가지 않기 떄문에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