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과 공동소유로 하는 집은 집의 title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만일 joint tenants로 두분이 소유하고 계신다면 나중에 아드님이 등기사무소에 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간단히 명의의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허나, tenancy in common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선생님이 생전에 가지고 계신 집의 퍼센티지와 그에 따른 value에 따라 probate을 가셔야할 경우도 생기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아드님이 이혼을 하시는 되는 경우,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어떻게 재산을 분할하기를 원하는 가에 따라 claim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재산만 분할하기로 하시면, 선생님과 아드님이 공동명의로 가지신 재산은 아드님의 개인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기에 claim대상이 안됩니다. 허나, 아드님이 그 집의 모기지를 대신 내주시면 개인재산과 공동재산이 섞이게 되는 것이므로 이슈가 많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