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주택 소유주 등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l**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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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2/2014 3:27:59 PM
전 올해로 68살된 남자 입니다
몇년전에 집을 구입 하면서 아이들이 아직 대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형편상 경제적으로 학비 문제도 잇고헤서 편리상 제 혼자이름으로 소유주 등록을 했었읍니다만
이제 나이도 있고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제 아이들 ( 아들 22세 ,딸 21세)을 Joint Tenancy ship으로 등기를 올려주고 싶은데요---아이들이 어려서 나중에 집을 유산으로 신고를하고 복잡한 법적인 문제를 피하게 해주고 싶어서---
아이들을 Joint Tenantship으로 올리게 되면 아이들 앞으로 세금을 내게 될까요?
등록을 하고나면 추후에라도 소유권 문제로 복잡하게 되는건 아닐까요?
도와줄만한 친척들도 없는데 혹시라도 애들이 겪게될 어려움을 생각해서 미리 제가 할수있는 부분을 손을 써주고 싶은데요
등록을 할때는 아이들이랑 제가 모두 함께 가야 합니까? 아니면 등록서류 필요한 부분에 아이들 서명만 받아서 제가 시간 나는데로 가서 신고 등록만 하면 될까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매매를 했을경우에 다시 세금을 내게 될까요?
전문가분들의 귀중한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