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상대배우자는 30일 안에 답변 (Response)을 해야하며, 답변을 하지않을경우 Default로 케이스가 결정될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부양비 연금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경우, 상대가 답변과 더불어 합의가 쉽지않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가주에서도 이혼신청은 성격차이 하나로 신청가능하나, 재산규모가 상당하다면, 합의가 쉽지않을수 있습니다.
이미 황혼의 나이에 이혼하실경우, 경험많은 중재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합의를 하실수 있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서연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