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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비공개)
조회2,498 공감0 작성일7/18/2017 4:39:48 AM
안녕 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0을 바라보는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 30년 넘게 이혼을 생각 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들 모두 결혼 하고 부모의 의무와 책임은 다했다고 생각되
이혼 하려 하지만 남편이 동의 하지 않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지붕 별거 5년에 지금은 신병치료차
한국에서 1년6개월이 되어갑니다

여기 살던 곳에서는 성격차이 라는 이유로는 이혼이 쉽지않고
증명 할만한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상대방의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면
이혼이 성립죈다고 여기서 읽어씁니다

만약 저가 이주 해서 6개월후 이혼신청 하려 한다면
상대방이 동의 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 한가요?
저쪽 법과 캘리포니아 법이 다른데 이런 경우
이혼 진행은 어떻게되나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4/2017 3:28:21 PM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로써, 이곳에서는 특별한 유책사유없이 성격차이 하나로 이혼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상대몰래 할수는 없으며, 이혼신청을 법원에 접수하신후, 상대 배우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후 상대배우자는 30일 안에 답변 (Response)을 해야하며, 답변을 하지않을경우 Default로 케이스가 결정될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부양비 연금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경우, 상대가 답변과 더불어 합의가 쉽지않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가주에서도 이혼신청은 성격차이 하나로 신청가능하나, 재산규모가 상당하다면, 합의가 쉽지않을수 있습니다.

이미 황혼의 나이에 이혼하실경우, 경험많은 중재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합의를 하실수 있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서연 변호사 드림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7/18/2017 3:23:25 PM
글쓰신내용을보면
이혼법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켈리포니아로 이사를 오신후
[주소이전을 한 날짜부터)] 6개월이 지난 싯점부터 이혼할수가 있습니다.

거주할 곳의 관할법원 민원창구에 가셔서 이혼신청양식에
-재산분활 각50%
-위자료 요구액.을 기입한후 창구에 접수시킨 후…
남편에게 전달해야하는 [이혼 답변서(소장) ]는
[ 반드시 제3자를 통해서 전달 ] 하기만하면 되고.

답변서를 받은 남편은
30일이내에 켈리포니아 법정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며
만약
남편의 답변서가 30일기한내에 법원에 접수되지 않거나
켈리포니아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 이혼이 자동 성립되며.
또.
남편이 재판정에서 이혼불가 사유를 제기 하드래도
[이혼하고 싶은 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판사가 이혼판결을 내려줍니다.

켈리포니아 이혼법은
상대방의 주장에 상관없이 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기만 하면
이혼이 성립이되며.
-이혼사유도 굳이 기입 할 필요도 없으며
-이혼서류 접수후 4-5개월정도에 이혼판결이 납니다.
j**ile**** 님 답변 답변일 7/19/2017 11:40:38 AM
답변에 감사 합니다
혹시라도 이혼 하지 않겠다고 소송 해 올 경우
nc와 캘리포니아 각주에서 서로다른 법으로
재판이 되어지는지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수고 스럽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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