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더이상 배우자 신분이 아니시므로, 불법체류 신분이 되실수 있습니다.
2) 신분과 상관없이, 이혼법이 적용되리라고 사료됩니다.
3 & 4) 배우자분께서 해당 판결문 차압절차를 법원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