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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계약시 month to month로 7년전 계약을 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rk3014****
조회2,661 공감0 작성일7/28/2018 9:36:17 PM
작은 유닛의 소유주인데요. 테넌트가 month to month로 계약을 하고, 7년간을 살고 있는데, month to month를 이유로 내보낼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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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3/2018 3:20:05 PM
month to month일경우 일단 이전에 일년이상 리스 계약후 거주한 경우라면 60일 노티스를 그리고 각종 section 8등 정부 보조로 거주하고 렌트비를 차지 하시는 경우는 90일 노티스를 주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30/2018 11:28:27 AM
그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시마다 조례가 다릅니다만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의 조례를 알아보셔야 할것입니다, 대도시에는 테난트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단체가 많이있어 임대하실때 조심하셔야할 일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회원 답변글
rem**** 님 답변 답변일 7/29/2018 6:41:59 AM
30일 (60일) 노티스를 주면 됩니다. 이유는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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