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스몰크레임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g**a32****
조회1,620 공감0 작성일11/3/2015 8:15:48 AM
상대방이 송장 수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 어찌 해야 하나요?업체를 통해서 의뢰했는데 본인집 맞고 이웃집에도 확인이 되었는데 알고서 안받는지 두번이나 전덜하지 못했습니다.이럴경우 법원에 저희가 도움을 요청할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11:52:20 AM
질문이 며칠 늦었네요. 할로윈 저녁에 가장을 하고 그동네 고등 학생들과 어울려 종을 울리며 혹시 본인이 나오면 "여기 소송장 있어요" 하고 주던지 (던저도 괜찮음) 했으면 될터인데.
이젠 늦었으니 영어가 되면 이것 읽어보세요.
http://www.avvo.com/legal-guides/ugc/serving-a-lawsuit-what-to-do-when-the-defendant-refuses-to-accept-court-papers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