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동차 명의 이전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00****
조회1,458 공감0 작성일11/13/2022 10:43:06 PM
작년 10월에 중고 자동차 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현금받고 차를 그냥 줬습니다 그리고 한달후에 고속도로 톨 롤해서 메일이 왔습니다 톨롤을 지불을 안하고 페널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톨롤The toll Roads에서 계속 편지가 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우리는 그차를 팔았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DMV에서 책임 없다는 서류 작성 해서 보내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계속 편지가 오고 몇번 전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DMV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혹시 아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방법을 아시분계시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11/15/2022 8:03:00 AM
아무래도 상대가 DMV에 등록을 안하신듯하네요.
현 주인으로 아직도 등록 되어계신듯 합니다.
우선 DMV에 가셔어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지 알아보시는게 중요한듯해요
상대가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원글님이 책임을 지셔야해요.
그러니 DMV에 가셔어 현 주인이 어찌되어있는지 알아보시고
상대가 연락이 안되거나 모르는 척을 한다면 도난차로 신고하세요.
파킹 티켓 등등 상대가 내지않을경우 본인에게 모두 날아오게 됩니다.
연락하셔어 연락이되어 문제를 해결해주면 모르지만 아주 골치아프시겠어요.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15/2022 12:30:28 PM
이런 일 때문에 차를 팔고 난 후에 DMV에 Release of Liability를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구매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그게 다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