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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피드티켓 법원항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f**nklee1****
조회2,187 공감0 작성일5/7/2019 9:36:47 PM
안녕하세요.

3월 30일 25마일 구간에서 41마일로 스피드티켓을 받았습니다.4월 3일 날자로 벌금 $367.00을 내야 하고 트래픽스쿨까지 하면 $421.00을 내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DUE DATE은 6월 3일이구요.

1) 법원에 가야하는 날자가 6월 3일인가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5군데 법원 아무데나 가면 되는 건가요?

2) 6월 3일날 법원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연기하는 방법은 있나요?

3) 영어가 안 될경우 법원에 통역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저도 25마일 사인을 봤고 41마일까지 달리지 않은 것 같아서요. 40마일과 41마일은 벌금이 두배 차이가 난다고 하던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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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8/2019 12:15:17 AM
1. 6월 3일입니다. 그곳에 표시된 곳이 있을 것입니다.
관할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2. 법원에 연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네 있습니다.
15마일 미만과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또 25마일이 초과되면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5**ea**** 님 답변 답변일 5/8/2019 8:46:48 AM
VC 22350 Unsafe Speed for Prevailing Conditions 1–15MPH Over Limit 벌금은 $238.00 이며 벌점은 1점 입니다.
VC 22350 Unsafe Speed for Prevailing Conditions 16–25MPH Over Limit 벌금은 $367.00 이며 벌점은 1점 입니다.

한국어로도 하실수 있는 온라인 트래픽 스쿨 www.gototrafficschool.com 을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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