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아니시라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도의 사유가 없어도 해고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고소에 대비하셔서 종업원의 잘못에 대한 통지를 문서로 작성하셔서 제공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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