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시 받은 노동허가는 할 수 있는 노동에 제한이 없는, 즉, 무슨 일이든 하셔도 되는 만능 노동허가 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일도 하시고 정당하게 봉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님들께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가족초청 영주권으로 콤보 받았고 인터뷰도 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온라인 파트타임 일 제의가 들어왔는데, 이 워크퍼밋으로
일을 해도 될까요?
일하는게 가능하다면 저는 한국에 계좌가 있는데, 급여를 이 계좌로 받으면 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시 받은 노동허가는 할 수 있는 노동에 제한이 없는, 즉, 무슨 일이든 하셔도 되는 만능 노동허가 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일도 하시고 정당하게 봉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