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부모는 DACA 자녀분을 초청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601 Waiver 를 시도해보실수는 있겠지만,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하셔야 되니, 이또한 쉽지만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