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010 4:34:19 AM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을 얻으려면 취업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서류미비인 경우에도 취업허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지, 회사의 주주가 되어서 주식투자의 이익배당금을 받아서 자본수익을 올리는 것은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므로 괜찮습니다. 불체자 중에서 245(i) 조항 등으로 구제되어 영주권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아직 스폰서가 없거나 문호가 열리지 않아서 워크퍼밋이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의 제한을 받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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