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1B때 받지 못한 임금 받는 방법
지역Washington
아이디m**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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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1/2010 5:48:30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인이 경영하는 워싱턴주 훼드럴웨이 모 언론사에서 6년동안 일하다 H1B 만료 3개월전에 노동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사, 업주 모두 알려주지 않음) 짐싸고 귀국해야 했습니다. 신뢰할만한 성공률도 높다는 새 변호사를 소개받아 사정 얘기하니 이미 늦어 귀국길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업주는 구제를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아 얄미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거기 다니면서 엄청난 박봉에 주말,휴일, 야근에 수당은 거의 받지모 못했고 본봉 또한 이민국에 제출한 연봉에 훨씬 못미치는 돈을 받았습니다.
1차 H1B에서는 연봉 24000불인가로 적었는데 첫해에는 1540달러주고 세금 이유로 그것도 현금으로 690달러 다시 가져가 850달러로 생활했습니다. 왜 현금으로 줘야 하니 세금내야 된다 어쩌구 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더군요. 어떤 미국직장이 월급주고 또 세금내야 한다고 현금을 거둬갑니까? 그러쟣아도 본봉도 돈 없다며 약속한대로 안주고.
2차 H1B때도 38000불인가를 연봉으로 준다고 신고해놓고 1970불 이상을 준적이 없습니다.
H1B신청때 변호사비도 자기네들이 물론 낸적도 없고.
업주는 건강보험 제공도 안해줘 제가 한달에 200불씩 부담하고 50불하는 핸드폰 월사용료 낼 돈도 부족해 유학생들도 사용하는 핸드폰도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세금 명목으로 거둬가고 월급도 규정보다 적게 준 이유가 그했다가는 경영이 안된다는 핑계였습니다. 사장부부는 캐딜락 2대씩이나 사던데.
저는 수당은 안되더라도 받았어야할 금액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노동한 댓가는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처럼 이러한 피해 보는 한국에서 온 H1B 소지자들 많다는것도 아시는지요? 그것도 업주가 같은 코리안들.
저는 현재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