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학생신분으로 일할시 페이문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pj****
조회1,291 공감0 작성일6/21/2010 1:37:11 PM
안녕하세요. 지금 학생비자신분으로 일하고 있는데

캐쉬로 페이를 못하고, 체크로 줘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 cpa가 캐쉬로 페이주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다던데...

회사 어카운트 체크로(뱅크오브아메리카)

제 어카운트에 입금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회사에서는 뱅크오브아메리카가서 첵캐싱을 하면 될꺼라는데...

어쨋든 기록은 남을 것 같아서...

지금 가족이민 신청중이라서 나중에 영주권인터뷰시 문제될 만한것을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6/22/2010 6:14:40 PM
학생비자 신분으로 일하고 계신것은 불법입니다. 걸리면 문제가 커지니 조심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000까지는 발급해 줘도 큰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급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될겁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