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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출입국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s**3****
조회2,905 공감0 작성일6/13/2010 11:16:1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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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10 10:25:07 AM
우선 미국대사관에서 Visa를 받는 것만 걱정하시고, 그 후의 일은 나중에 걱정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에서의 직장 및 가족관계, 그리고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 목적을 잘 정리하여 비자신청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대사관에서 Visa를 받아 입국하셔도 미국입국시 secondary inspection을 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secondary절차를 거치더라도, 법적으로 clear된 상태라면 무사히 입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직증명서를 휴대하시고, 미국출장의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Secondary inspection은 누구나 다 거칠 수 있는 것이며, 몇 십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분들도 불분명한 사유로 입국시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Secondary inspection이나 입국심사시 오랜 질문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므로, 주위의 눈치를 볼 일이 전혀 아닙니다.

입국심사장안에서는 원칙적으로 휴대전화사용도 허용되지 않고, 또 통화수신감도가 좋지 않아 전화연결도 되지 않습니다. 일행들과 분리되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약속한다든지 하여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건의 경우와 같이 개별적 정황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비자취득가능성 그리고 입국시 문제발생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개별정황과 더불어 비자심사 영사나 입국심사관의 주관적판단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6/14/2010 5:05:49 AM
1. 모든 비이민 미국 법원 추방 결정에 의한 내용은 대개 10년입니다. 추방된후 한국으로 돌아온 날짜로 부터 10년이 지났으면 미국 입국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STA 취소 사유는 당시 기록이 있어 대사관 비자를 요구 하는 것으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시면 미국 입국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것입니다

2. 혹시 도움이 필요 하시면 213-738-8000번으로 연락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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