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입국 직전의 해외체류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최종 입국 후 5년이며,
최종 입국 직전의 해외체류가 1년 이상 (one year or more)인 경우에는 4년 1일입니다.
필요한 체류기간이 완성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5725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