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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스폰서십 질문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yekim030****
조회2,368 공감0 작성일7/27/2017 3:25:06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제가 대학교 졸업후 관련 회사에서 opt 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스폰서십을 받으려면 회사가 세금보고를 2년 이상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설립된지 이제 1년이 다되가는데 가능한가요?
혹은 레스토랑에서 스폰서십을 받으려면 혹시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나요?
제가 호텔경영 쪽을 공부해서 관련분야 회사만 가능한거 맞나요?
비자 스폰서십이 진행되면 대략적으로 걸리는시간과 비용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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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8/2017 8:36:44 PM
안녕하세요

회사가 본인을 고용할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2년치의 세금보고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세금보고와 회사자산, 매출내역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가 될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이야기하시는 스폰서쉽이 H1b 취업비자를 이야기하시는지, 아니면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절차를 이야기 하시는 지에 따라서 시간과 비용이 달라지게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28/2017 10:05:08 AM
회사가 이익이 충분히 나지 않으면 스폰서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익의 기준은 매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하는데 설립기간도 그렇고 아직 많이 부족할 것 같네요. 변호사 한번 만나 보시면 알겠지만, 신생업체는 많이 힘듭니다. 전공과 같은 분야에서 일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구요. 이민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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