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돈을 받아야 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f**herjeon****
조회2,107 공감0 작성일11/22/2010 6:06:23 PM
받을 돈이 있어서
상대방(채무자)으로부터 체크를 받아 디파짓을 했는데
바운스 가 났습니다.

다시 상대방에게 요청하여
두번째 체크를 받아 디파짓하려고
은행에 갔더니만 상대방의 잔고가 부족하여
디파짓을 해도 또 바운스 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디파짓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체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어떻게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상대방은 전화로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lectionsimpl**** 님 답변 답변일 11/22/2010 7:19:09 PM
먼저 CHECK을 DEPOSIT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번정도의 BOUNCE가 났다는 것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회사에 청구편지를 보낼야 합니다. 통고할때에 그 금액을 산출하여 30일 내에 총액을 내라고 요청하는데 30일 내에도 해결이 안되면 그 부도난 수표 금액의 3배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구하는 편지를 멘드 레터 (DEMAND LETTER), 즉 청구편지라 일컫는데 이때 원래 수표 밸행액에 요청금액의 3배를 더 가산해 청구 하 실 수 있습니다.
부도수표 발행액의 3배가 100달러 미만이라도 최소 100달러까지는 청구 할 수 있고 수표 발행액의 3배가 1,500달러 이상이여도 최고 1,500달러까지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가해자에게 꼭 등기우편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 REQUESTED)으로 청구편지를 보내셔야 합니다.
부도수표 액수와 서비스비, 등기우편 비용을 30일 내에 지불하라는 통고가 가해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3배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도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 하는데 금액이 많지 않으므로 소액재판소(SMALL CLAIMS COURT)에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카운티마다 부도수표 전담반이 있는데 그들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며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지불정지 처리(STOP PAYMENT)와 부도수표 처리의 다른 점은 어떤 것인지 알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http://www.collectionsimple.com/images/Bad%20Check%20Crime%20Report.pdf
여기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