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고 나서 두번정도의 BOUNCE가 났다는 것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회사에 청구편지를 보낼야 합니다. 통고할때에 그 금액을 산출하여 30일 내에 총액을 내라고 요청하는데 30일 내에도 해결이 안되면 그 부도난 수표 금액의 3배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구하는 편지를 멘드 레터 (DEMAND LETTER), 즉 청구편지라 일컫는데 이때 원래 수표 밸행액에 요청금액의 3배를 더 가산해 청구 하 실 수 있습니다.
부도수표 발행액의 3배가 100달러 미만이라도 최소 100달러까지는 청구 할 수 있고 수표 발행액의 3배가 1,500달러 이상이여도 최고 1,500달러까지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가해자에게 꼭 등기우편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 REQUESTED)으로 청구편지를 보내셔야 합니다.
부도수표 액수와 서비스비, 등기우편 비용을 30일 내에 지불하라는 통고가 가해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3배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도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 하는데 금액이 많지 않으므로 소액재판소(SMALL CLAIMS COURT)에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카운티마다 부도수표 전담반이 있는데 그들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며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지불정지 처리(STOP PAYMENT)와 부도수표 처리의 다른 점은 어떤 것인지 알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http://www.collectionsimple.com/images/Bad%20Check%20Crime%20Report.pdf
여기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