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경매 날짜 연기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lga****
조회1,855 공감0 작성일6/7/2011 11:13:13 AM
볍원에 가서 연기신청하는 방법줄 가르쳐주세요
숏세일 모디피케이션 말고 꼭 법원가서 하는방법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7/2011 11:27:40 AM
꼭 법원에 가지 않으셔도 차압날자는 연장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융자 조정을 신청하시는 방법, 숏세일을 신청하시는 방법, 은행을 소송하는 방법, 파산신청등 차압을 막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궁극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8/2011 2:44:42 PM
숏세일이나 융자조정을 제외하고 법원에 가서 법원경매를 연기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모든 융자금을 상환하셔야만 차압을 중단시키실수 있습니다. 그외의 방법으로는 숏세일을 추진하시거나 (확실한 바이어가 있는경우) 융자조정을 추진하시거나 파산을 하시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에서는 TRUSTEE SALE을 연기시키는 권한은 은행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의 열거한 방법들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