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받으신 것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2. 한국계좌에 대한 별도의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보고가 아닙니다. 다만IRS가 재무부의 업부를 대행하는 것 뿐입니다. 기간 내에 보고를 하는데 실패하면 엄청난 페널티를 냅니다 3년이상 누락하면 벌금(세금이 아님)이 원금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고의로 보고 누락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누락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벌금만 내고 형사처벌은 면제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