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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받은 국민연금이 세금보고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m****
조회7,433 공감0 작성일4/7/2016 10:48:08 AM
한국에서 받은 국민연금이 한국계좌에 만불이상 입금되어 있습니다
세금보고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요?
아래의 어떤글을 보니
한미 조세협정에 따라 국민연금은 세금보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걸 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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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7/2016 10:59:27 AM
내용을 혼동하고 계십니다.

1. 국민연금 받으신 것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2. 한국계좌에 대한 별도의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보고가 아닙니다. 다만IRS가 재무부의 업부를 대행하는 것 뿐입니다. 기간 내에 보고를 하는데 실패하면 엄청난 페널티를 냅니다 3년이상 누락하면 벌금(세금이 아님)이 원금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고의로 보고 누락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누락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벌금만 내고 형사처벌은 면제 받기도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이재욱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9/2016 10:33:24 PM
http://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03_01.jsp#btn04

참조하세요.
01협정 체결 경과 02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03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04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05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06협정 실무기관
협정 체결 경과

1993년 09월 : 양국간 협정 체결 추진 합의
1994년 07월 : 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 제1차 실무교섭회담(미국)
1995년 07월 : 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 제2차 실무교섭회담(미국)
1995년 11월 : 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 제3차 실무교섭회담(한국)
2000년 03월 : 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 및 행정약정 서명
2000년 09월 : 한국-미국 실무기관 간 협정 시행회담(미국)
2000년 12월 : 한국 국내절차 완료 통보
2001년 01월 : 미국 국내절차 완료 통보
2001년 04월 : 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미국
(1) 국민연금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협정의 모든 규정에 적용됨) (1) 사회보장법 제2편 및 관련 규칙
(연방 노령·유족·장애보험(OASDI)관련 부분).
단 제226조, 제226조의 A (의료보호(medicare)관련 부분)와 제228조(SSI 관련 부분)는 제외

(2) 내국세법 제2장 및 제21장의 연방보험료법(FICA) 및 자영보험료법(SECA) (의료보험료 포함)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한국이나 미국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에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았던 사람은 그 피부양자 및 유족과 함께 국적에 관계없이 이 협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국의 국민, 무국적자, 난민, 또는 제3국인으로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거나 적용 받아 온 사람은 그 피부양자 및 유족과 함께 이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예, 완전노령연금 20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미국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② 협정에 의한 미국 연금 급여
미국 연금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나 미국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
(예 : 완전노령연금 10년)이 없는 경우, 미국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미국 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급여액은 미국 법령에 따라 인정된 평균 소득과 미국법령 상 평생가입기간 대비 실제 미국 가입기간의 비율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비례기본보험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사람 및 피부양자로서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 적용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미국인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국인에게는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상호주의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⑤ 다만, 미국 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미국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 미국
(1) 국민연금공단(NPS) (1) 사회보장청(SSA)
⇒ www.ssa.gov

이재욱 [머니/재테크]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j**m**** 님 답변 답변일 4/7/2016 11:16:46 AM
금년 4월에 입금되었으면
내년 세금보고 할때 같이 보고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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