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내용을 몰라도 정황상 세금보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받으신 1099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모르면 가까운 회계사무실을 찾아 도움을 받으세요.배우고 난 후에 혼자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적법한 세금보고 문제도 있지만 전문가의 지식이 좀 더 많은 합법적인 세금공제를 받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