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그동안 임대를 주신경우의 세금보고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임대를 통한 소득을 신고 하셨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하고,
감사상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등....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이니,
혼자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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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