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7/2014 5:24:28 PM 세법도 법인지라 법의 text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 하는가는 의견이 분분할수 있습니다.질의하신 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이 문제에 대한 IRS에서 발행한 각종 가이드 라인은,감가상각을 실제로 취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세법에서 허용하는 감가상각을 할수 있었던 금액은양도소득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4**ki**** 님 답변 답변일 2/17/2014 6:46:24 PM 저도 몇 년동안 감가삼각을 하지 않다가 이제는 합니다,증거로 세금보고 한 것들이 있으니, audit irs에서 받을 생각하고 감가삼각없이 보고 하겠습니다.만일 문제 삼으면, 그 때 세금 다 (벌금 더하여) 내도 되지 않을까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5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