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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ederal Tax와 사회보장 크레딧

지역Washington 아이디r**as****
조회2,452 공감0 작성일1/23/2014 1:51:05 PM
안녕하십니까?

프리랜서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3 택스 리포트를 하려다 보니,
Self-Employment Tax가 950이 잡히는 데,
디덕을 포함하면 결국 Federal Tax Due는 884로 나옵니다.

궁금한 점은 이와 같이 보고하고 납부해도
사회보장 크레딧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 Imcome Net는 최저선은 훨 넘깁니다)
아직 8점이 모자라 걱정되는군요.

혹 Self-Employment Tax를 따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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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14 2:04:52 PM
1. 4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소득수준입니다. 4크레딧은 1년간 받을 수 있는 최대 크레딧입니다.

2. 개인세금보고 Self-Employment Tax는 소득세와 합쳐서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크레딧등을 공제한 후 세금보고하시면서 1040V 바우처와 함께4월 1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2014년 보고를 위하여 1년에 4번에 걸쳐 세금을 미리 내실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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