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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rt Year Resident의 캘리포니아 세금보고 의무

지역Korea 아이디j**oonn6****
조회4,492 공감0 작성일1/23/2014 11:26:23 AM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히 답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한국거주 및 한국수입만 있다가 6월 부터 12월말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Resident로 살면서 미국에서 수입이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연방 세금보고는 세금보고 의무가 있는것은 확실한데 캘리포니아주 세금보고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거주했고 현재는 캘리포니아주에 Domicile은 없습니다. (한국에 나오면서, 집, 자동차, 은행계좌 등등 다 정리하고 나옴)

따라서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 홈페이지에가서 제가 주 세금보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보았는데,

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 연소득히 30,450불 이하이면 California State TaX는 Filing Requirement가 없다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https://www.ftb.ca.gov/forms/2013_California_Tax_Rates_and_Exemptions.shtml#ifr (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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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14 12:13:14 PM
아시다시피 나이와 부양가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다만 세금을 낼 것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도 다른 이유로 세금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학비혜택 같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해당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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