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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 보고에 관하여...

지역Indiana 아이디l**ychicag****
조회2,491 공감0 작성일1/22/2014 6:36:31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혼부부로써 남편은 시민권, 저는 영주권자로써 남편은 몇년간 Tax보고를 안하다 작년 후반기 부터 회사를 다니며 Tax를 냈고, 저는 작년 하반기 부터 Part Time으로 일을 하며 처음으로 tax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Tax를 보고 하려하는데 저의 15세된 자녀가 있기에 Tax Return 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소득에서 매번 Child support가 공제되어 나오고있는데... 우리 부부가 같이 Tax보고하면 Tax Return 받을시 거기에도 Child support가 공제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제가 따로따로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서투른 표현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짐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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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14 9:46:49 AM
간단히 설명드리면
무조건 세금 환급이 나오는 것이 안입니다
질문 내용상 소득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여 환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즉 부부 조인트 세금보고시 1 자녀를 두신 분의 소득이 $43,210이하의 경우
EIN Credit를 받습니다,(소득이 $22,900 일 경우 최고 $3,250 받음)
또한 Child Tax Credit 관련 $1,0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펀의 child support가 밀리지 않았다면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만약 밀려 있다면 밀린 금액을 우선 공제 하고,차액을
환급하여 줍니다.

위의 환급세액은 부부 조인트로 하였을 때만 가등합니다.
감사 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14 10:53:18 AM
부부공동우으로 세금보고하여야 혜택이 많습니다. 분리보고를 하면 불이익이 많습니다.

세금보고에서 alimony의 경우 준 사람의 소득에서 공제되고 받은 사람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child support는 이혼과 자녀와의 동거여부를 떠나 부모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child support는 세금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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