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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는 어떻게?

지역Iowa 아이디h**ss****
조회2,396 공감0 작성일1/21/2014 11:38:18 AM
딸 아이가 대학 2학년인데 일년 예정으로 한국에 가서 작년 7월부터 원어민 영어선생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한달에 150만원씩 받고요. 아직은 제 dependent로 제가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딸 아이것은 현재까진 1040EZ로 제 세금보고와는 따로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딸아이가 세금보고를 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한국정부에서 w-2를 주는지 그리고 한국에 세금 낸 것을 미국정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 미국정부에 따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요? 한국 가기전에 한 6개월간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것만 보고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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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4 11:50:07 AM
해외 소득과 관련하여 흔히 질문되는 것은 해외소득을 IRS와 State에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느냐의 질문입니다. 답은 당연히 그렇다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world wide income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적고 받을 크레딧이 많아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대개의 경우 세금보고 자체가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이때 해외소득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Foreign Tax Credit의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따님의 경우 한국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자료를 가지고 Foreign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발생 소득을 신고하고, 해외에서 낸 세금에 대하여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세금이 줄어듭니다.

Form 1116을 사용합니다. 만일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크레딧은 다음 년도로 이월시킬 수 있습ㅂ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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