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것은 담당 보험회사 측과 이야기 해보셔야겠지만,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하는 당사자 이름으로 체크를 발행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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