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불법체류로 1년이상 체류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실수 있으시고, 또한 추방재판 도중에 해외로 출국하시면, 해당 기록또한 존재하므로, 미국에 재입국 하시기 어려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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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