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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이민 스폰서의 실업보험 수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g**atyoha****
조회994 공감0 작성일7/6/2010 10:30:23 AM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 가족이민 2B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case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 취득 시 아버님께서 제 영주권에 대한 스폰서를 하셨는데, 최근 직장에서 layoff 되셔서, EDD Unemployment Insurance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 분들 말로는 영주권의 스폰서가 최소 3년 동안은 위의 실업수당 등의 복지혜택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 곳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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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10 10:57:39 AM
가족초청 영주권의 스폰서는 피초청인이 Public Charge 가 될 때에는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므로 초청인/스폰서 본인이 일시적으로 실업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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