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족이민 스폰서의 실업보험 수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g**atyo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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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6/2010 10:30:23 AM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 가족이민 2B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case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 취득 시 아버님께서 제 영주권에 대한 스폰서를 하셨는데, 최근 직장에서 layoff 되셔서, EDD Unemployment Insurance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 분들 말로는 영주권의 스폰서가 최소 3년 동안은 위의 실업수당 등의 복지혜택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 곳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