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검찰에의 출석없이 (즉, 한국방문의 필요없이) 기소중지가 해결될 수도 있으나, 사안의 성격 및 피해자의 협조에 따라 그 가능성이 좌우됩니다. 한국을 다녀오지 않고 기소중지를 해결할 수 있다면 미국으로의 재입국시 부담이 없고 한국여권도 무난히 연장 내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만, 사안의 성격 및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최선의 방안으로 기소유예가 된다면 기소자체가 유예된 것이므로 영주권신청상 기소여부에 관해서도 융통성있게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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