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시 세금보고 실적은 필요치 않습니다.
영주권 상태에서 결혼하시고 배우자를 초청할경우 약 3년간의 수속기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하시고 시민권을 취득해서 이민국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변경하시면 수속기간을 줄일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