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5/2017 7:20:24 AM 안녕하세요영주권 취득후 5년이란 의미는, 영주권을 5년간 유지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사료되므로, 영주권을 포기하신다면, 영주권 취득후 5년경과라는 조항이 해당하지 않게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150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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