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이 체크를 주었는데 Bounce 가 난다면, 해당 상대방을 채무 불이행으로 고소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비즈니스가 상대방 개인 명의로 되어있는지, 다른 사람 명의인지, 회사로 되어있는지에 따라서 해당 비즈니스에 Lien 을 거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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