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직원월급-DEDUCTION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rtquee****
조회2,066 공감0 작성일12/22/2010 11:30:00 AM
CA 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1년에 BENIFIT 으로 주는 VACATION 10일과 6 SICK DAYS 를 모두 쓰고, 더 써서 연말에 차감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2/2010 2:18:55 PM
일단은 이 직원이 매니저급이어서 exempt가 되는 지 안 되는 지 여부를 결정하셔야합니다. exempt가 안 된다면 deduct를 하셔도 됩니다. 사업종류에 따라 exempt여부는 iwc wage order에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exempt된 직원의 경우 deduction 여부는 가주 노동청 의견서인 www.dir.ca.gov/dlse/opinions/2009-11-23.pdf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