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month to month 영업중이고 건물주와 리스 계약을 진행하면서 현재 city 지적사항에 대한 공사비 상당금액을 저 본인이 공사비용 전액 지불과 동시에 공사기간 동안 no fee rent와 또한 이해할수 없을 만큼에 렌트비 인상 요구. 어제는 30days noticef를 받은 상태입니다. 변호사 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2/10/2010 4:02:28 PM
Commercial Lease에서 다른 계약서 없이 Month to Month lease를 하셨을 경우에는 Landlord가 30 days notice를 주고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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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gtch****님 답변답변일12/10/2010 11:21:54 AM
질문만으론 상세한내용을 모르겠으나 모든것은 임대계약서가 있으신지 있다면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읽어보시어 모든사항을 완전하게 이해하시고 계신지. 임대계약서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의문점이...... 30 days notice 를 어떤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의 notice 인지도 궁금하군요. 본인은 부동산부로커로서 이곳에서 부동산전문가 답변을 쓰고있습니다.
s**ette****님 답변답변일12/10/2010 7:04:41 PM
1년 계약을 하셨다면 1년 동안 리스계약이 갖고 있겟지만 Month to Month lease는 한달 권리 밖에 없죠
그러면 랜드로드가 rent를 올려도 주던지 나가시던지 둘중 하나죠
지금이라도 나가시기 싫으면 1년이나 5년 계약으로 바꾸세요 주거지가 아닌 비지니스라서 보호받을수 있는법이 많지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