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파트타임 직원채용 노동법 적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조회3,226 공감0 작성일12/9/2010 6:33:25 PM
small business 중 입니다
매일(월~금) 오후 4시간 동안 스패니스 직원 1명(포장담당) 채용희망합니다
이럴 경우, 노동법 적용하면서 직원채용하여야 하는지요?
가능하면 파트타임식ㅇ로 부담없이 고용하고 싶습니다
경험자 또는 전문가 의견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10 11:13:44 PM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5일이면 일주일에 40시간 이하이고 하루에 8시간 이하이니 오버타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4시간에 10분씩 휴식시간을 주셔야하므로 하루에 10분씩 휴식시간을 주십시오. 휴식시간동안에는 일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파트타임이라고 종업원 상해보험을 들어주셔야하고 타임카드, 페이스텁 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