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까지는 섹션 8 과의 계약이 유효하군요. 그후에 어찌할것인지가 중요과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유닛에 거주하고있는 사람이 없이 항상 비워져있으면 notice of abandoned property 를 보내고 또 아파트문에 붙이고 이주일후에까지도 액숀이 없으면 버려진 물건의 가치가 300불 정도 미만이면 임의적으로 처분하여도 관계없으나 300붕이상이면 반드시 신문에 공고하고 경매처리하여야 합니다. 자세하게 스텝 바이 스텝을 기술하기 곤란하나 이러한 기본은 지켜야 합니다. 즉, 사람을 내보내는 과정을 처리해야하고, 둘째로 남겨버리고간 물건에 대한 처리문제 이렇게 두분야로 처리가 되어야 나중에라도 후환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시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거나 부동산전문가로서 이곳에서 상담해 드리는 본인 YOUNG CHO 에게 문의하십시요.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