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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rror in deed

지역New Jersey 아이디d**i****
조회1,906 공감0 작성일6/21/2011 9:11:03 AM
집을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구입후 deed 를 받았는데
저와 제 와이프 이름은 맞게 기입하였는데 저를 와이프로 제 와이프를 남편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이런경우 deed 를 꼭 다시 발급받았야 하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누가 책임지고 deed 를 다시 발급해 줘야 하나요?
제 변호사는 다시 발급받고 싶으면 돈을 내야하는것처럼 말하더라구요.

이건 발급하는쪽에서 잘못한걱 같은데 제가 돈을 내고 고쳐야 하는건지 좀 억울한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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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1/2011 4:22:37 PM
Deed 에 이름기입은 deed를 만든사람이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분은 누가 남편이고 아내 인 것은 구별 못할 수도 있읍니다. sign & 공증은 본인이 한 일이니 그 때 롹인하지 않고 서명을 한 책임도 있읍니다.
중요한 것은 두분 이름으로 recording이 된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정정 하려면 두분이 두분에게 Grant deed를 다시 file하는 방법이 있으나 그대로 두어도 두분이름으로 된 공동 재산인 것은 틀림 없느 사실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2/2011 8:14:09 AM
정확하게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단 두분의 이름이 등기에 정확히 recording된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이름의 스펠링이 legal name과 다르다면 이는 반드시 정정 하셔야 합니다. 특히 쇼셜카드나 여권, 영주권 또는 은행의 어카운트마다 이름이 다르신 분들이 있는데 쇼셜카드나 영주권 그리고 자동차 면허증은 이름이 같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일단 두분의 이름만 정확하다면 그냥 두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d**i**** 님 답변 답변일 6/22/2011 7:59:41 AM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겠네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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