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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yoff뒤 재양도증서 등기와 소유권에 와이프 이름 등재 문제

지역Illinois 아이디r**kie91****
조회1,628 공감0 작성일6/13/2011 6:51:44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콘도 하나를 사면서 30년 모기지 융자를 받았던 것을 다음달 초에
페이오프(payoff)하려고 합니다. 페이오프가 끝나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페이오프 됐다는 관련 증거 서류들을 홈오너에게 보내주는 것인지
아니면 은행이나 다른 타이틀회사에 수수료를 내고 어떤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한 어떤 서류를 받아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완전 재양도증서 (Full Reconveyance)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등기는 은행에서 해주는 것인지 제가
그 서류를 받고나서 직접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페이오프하려는 집을 살 때는 싱글이었는데 지금은 결혼한 상태입니다.
페이오프가 끝난 집의 소유권에 와이프의 이름도 올리려면 등기소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하는 것인지 타이틀회사를 이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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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14/2011 7:25:03 AM
Pay off할 융자액 balance 를 은행에 확인하여 cashier's check으로 pay off를 하시면서 full reconveyance deed를 부동산이 위치한 county에 recording 하여 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cording 후에 mailing address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0일 정도면 정리될 것입니다.
wife 이름 add 하는 것은 pay off과는 관계할 것없이 grant deed를 file하시면 됩니다. Grant deed에 공증이 요구 됩니다.
Grantor : 남편이름.
Grantee : 남편 & wife 이름.
Grant deed 은 모든 escrow에 있으나 본인이 할 수 었으면 escrow office가 title company 에 부탁하여 recording까지 service하여 줄 것입니다. 소정의 fee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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