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글을 올려주신 두분의 의견이 다른데...저는 후자의 의겐에 동의합니다.
원글을 읽어보니...제가 보기에는 엄마와 아이가 같이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엄마가 학생신분으로 변경후...아이는 공립학교에 다닌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경우...아이는 분명코 미국실정법 위반입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한국분들이 이렇게 대학교 갈때는 어떻게 되겠지 하고...무작정 공립학교를 보냅니다. 물론 아이가 돈내고 사립학교를 다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이경우는 아닌듯 보여집니다.
미국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됩니다. 인터뷰 하실때...엄마의 체류신분 변경....아이의 공립학교 체류기록 등등 다 나옵니다. 미국사람들이 젤로 실어하는것이 거짓말입니다.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정석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