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함께 이민을 염두에 두고있읍니다.
현재 아들(26세)이 F1 비자로 2년전 유학을가서 대학2년에 재학중에 있는데 학비부담이 꽤나 되는데,
1. 정식 영주권을 받으면 주 거주민 학비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요?
2. 또한 학자금지원(장학금. 융자 등)도 바로 가능한지요?
세금보고 실적이 없어도 independent( 26세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두서없는 질문입니다만, 도움 주시기 바람니다.
In-State 인정과 Independent에 대한 질문 두가지를 동시에 해 주셨습니다.
1. In-State 인정을 영주권이 있으신 경우, 그 주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기준은 각 주마다 주립대학의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지금의 질문처럼 일반적으로 물어 보시면 50개 주의 경우를 다 말씀드리기는 불가능 할 것 입니다.
2. 학자금 지원은 가능하며, 학생이 나이가 만 24세 이상이면 Independent가 가능합니다.
질뭉을 하실 때에 좀 더 사정을 정확히 밝혀 주시면 좀 더 도움 되시는 답변이 가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