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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 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조회2,621 공감0 작성일4/22/2016 10:28:23 AM
안녕하세요
조카가 인턴으로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면접때 $550/1주 페이해준다고 했는데 현재 $430을 체크로 받고 있습니다. 세금을 떼고 준다나요

그런데 $550 다 주면 조카가 나중에 세금 내면 되는것 아닌가요?
회사에서 떼어놓은돈으로 세금을 내주는건가요? 조카는 나중에 세금내는일 없는건가요?

전문가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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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2/2016 12:19:38 PM
법이 그렇습니다. 회사는 법이 정한 규벙에 따라 종업원의 매번 급여에서 반드시 세금을 공제하여 종업원을 대신하여 IRS와 주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카의 회사는 규정대로 할 뿐이므로 조카도 다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1년에 한번 개인세금보고 할 때 정확한 세금이 결정이 됩니다. 이떄 급여에서 공제한 돈과 비교하여 세금을 덜 냈으면 세금을 더 내고 반대로 너무 많이 세금을 공제했으면 돌려받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k**rth**** 님 답변 답변일 4/22/2016 1:02:12 P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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