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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규이민자 미국입국시 보유현금 세금신고대상인지요?

지역Georgia 아이디f**e7****
조회5,282 공감0 작성일4/19/2016 8:29:10 AM
글을 보니까 이미 소셜번호가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미국 입국시 1만불 이상인 경우 다음해 IRS에 세금보고시 이 자금의 성격을 보고해야한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처음 입국하는 사람, 즉 입국이 허가되면 영주권자가 되는 사람은 입국시 세관에 현금보유 신고 외에 따로 다음해 IRS에 보고같은걸 하는게 있는지 아니면 입국시 신고로 끝나고 신경쓸 필요없는지요? 입국시점에는 아직은 소셜번호나 영주권번호같은 것도 없는 상태이니 신경안써도 될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 여쭙니다
한국에서 절차대로 신고한 돈이고 3인가족 현금2.5만불 여행자수표2.5만불 총5만불 초기 정착비로 가지고 들어가는데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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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9/2016 1:31:36 PM
소셜번호가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미국 입국시 1만불 이상인 경우 다음해 IRS에 세금보고시 이 자금의 성격을 보고해야한다고 하던데요
---> IRS에 세금보고 한다는 말은 처음들어 보는 이야기 입니다. 공항에 입국시에 공항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절차대로 가져왔으면 되었습니다. 소중한 정착비를 잘 사용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9/2016 5:20:53 PM
미국에 오신것을 환영하며 성공적인 이민의 꿈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1.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주위의 비 전문인이 아닌 전문인의 도움을 받으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 공항에서 보고하신것으로 의무를 다 하신 것입니다.
3.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신것이 아니라면 입국하여 183일이 되기까지는 비 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신분이며 비 거주 외국인 신분인은 미국영도 이외로부터의 소득에대한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4. 돈을 잘 관리하시어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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