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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언제부터 해야하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l**s020****
조회3,514 공감0 작성일4/18/2016 11:55:14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1년 8월 8일에 미국에 입국하여 f1 비자로 있다가, 현재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 대기자 신분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므로 인컴수입은 없습니다.

1.이런 경우 언제부터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2.현재까지 계속 한국에서 애들 아빠로 부터 생활비와 학비를 매달 10,000불 이상씩 송금 받고 있는데, 이것을 수입으로 보고해야 하나요? 참고로, 송금은 한국 은행의 제 명의의 계좌에서 미국은행의 제 계좌로 해왔습니다.

3.한국에 있는 금융계좌는 언제 부터 보고해야 하나요?

4.제 밑에 두 자녀가 있어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애들도 따로 세금 보고를 해야할까요? 애들도 2011년 8월에 입국하였습니다. 학생이라 수입은 없고 장학금 받은 것이 있는데 2000불 미만입니다.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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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9/2016 5:28:53 PM
1. F1 비자 유학생은 미국에 입국하여 5년간은 무조건 미국 소득세법상 비 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신분입니다. 그리고 5년후 183일을 더 체재하여야 거주 외국인 신분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2017년 2월 10일경이 되어야 거주 외국인 신분이 되며 세금신고시 Form 1040을 사용할수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 2001년 911 사건이후 소재 파악을 위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매년 세금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제대로 지켜지고 잇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3. 한국으로부터의 생활비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4. 한국의 금융계좌는 따라서 2017년 2월 10일 경과부터 보고 의무가 주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5. 자녀는 어머님 부양가족으로 보고하시는 것이 세금혜택을 더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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