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6/2014 9:15:22 AM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에 사용하면 과세소득이 아닙니다.장학금을 받아서 학비나 책값 외에 기숙사나 교통비등 기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과세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5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