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 업무공간이 완전히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거주공간과 공유된다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전화 - 두번째 전화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 공제합니다.
자동차비용 - 집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업무상의 이유로 첫번째 도착지(출근지)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
사무용품은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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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