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로 받거나 Cash로 받거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임대를 하시면서 들어간 비용들을 공제할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Depreciation)이 그 중에 하나로,
처음 해보시는 것이라면, 회계사와 상담하시고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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