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3/2014 6:22:41 PM 임대 소득은 Schedule E를 통해서 소득신고를 합니다.Check로 받거나 Cash로 받거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임대를 하시면서 들어간 비용들을 공제할수 있습니다.감가상각 (Depreciation)이 그 중에 하나로,처음 해보시는 것이라면, 회계사와 상담하시고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5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